AI 동영상의 상용 이용 및 저작권

목차
  1. 먼저 '상업용 OK'의 의미를 구분
  2. 확인해야 하는 3개의 레이어
  3. 기본 서비스의 현재 조건을 비교 비교
  4. Runway의 경우
  5. Adobe Firefly의 경우
  6. ElevenLabs의 경우
  7. Suno의 경우
  8. Google/Veo에서 특별히 주의하려는 'Preview'
  9. '상업적 사용 가능'과 '저작권을 독점할 수 있음'은 다릅니다
  10. 실제 인물의 AI 동영상은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11. 캐릭터·로고·기존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12. YouTube 수익 창출이라면 무엇을 남겨 두겠습니까?
  13. AI 동영상 판매 및 광고 이용 시 체크리스트
  14. 망설이면 '자신이 권리를 설명할 수 있나요?'로 생각하세요
  15. 다음 읽기 기사
  16. 참고 자료

AI 동영상을 수익 창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 약관, 제품 저작권 및 입력 자료 권리의 세 가지입니다. 「상용 이용 OK」의 표시만으로 확인을 끝내지 말아 주세요. 타인의 얼굴·캐릭터·음악의 권리까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용이용OK」의 의미를 나누는

생성 AI의 이용 약관에서 「commercial use allowed」라고 적혀 있는 경우, 통상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상, 제품을 광고, YouTube 수익화, 판매물, 게임, 영상 작품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품의 저작권이 반드시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프롬프트에 타인의 캐릭터명을 넣은, 타인의 사진을 업로드한, 유명인의 목소리를 클론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권리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측이 출력을 상용 이용 가능하고 있어도, 제삼자로부터의 권리 주장을 막아 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3개의 레이어

1. 서비스 약관

그 AI 서비스가, 당신의 계약 계획에서 생성한 산출을 상용 이용해 좋다고 정하고 있는가? 무료 플랜과 유료 플랜으로 조건이 다른 서비스도 많아 생성 시점이나 다운로드 시점의 계약 상태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지적재산권

서비스가 “사용해도 좋다”고 해도 완전 자동 생성 부분에 어디까지 저작권이 성립되는지는 국가나 제작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간이 가사를 쓴, 구성을 만든, 생성물을 선별·편집했다는 창의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와 프롬프트 한 문장만으로 완전 자동 생성한 경우에는 상황이 같지 않다.

3. 제3자의 권리

입력한 이미지, 음원, 로고, 캐릭터, 인물의 초상화, 목소리 등에 타인의 권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AI 이용 약관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생성 AI를 통했기 때문에 원래의 권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취급은 되지 않습니다.

주요 서비스의 현재 조건을 대략 비교

서비스상용 이용 사고 방식주의점
Runway제품의 상업적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제3자 소재·인물의 권리는 별도
Adobe Firefly베타 표기가 없는 기능은 상용 이용 가능. 베타도 원칙 가능하지만 예외 있음파트너 모델은 개별 조건도 확인
ElevenLabs유료 플랜 생성 음성에 상용 이용권무료 플랜, 음성 복제 권한에 주의
Suno유료 플랜으로 허가된 다운로드를 실시한 자작곡은 상용 이용 가능무료 노래, 다른 사람의 Remix는 조건이 다릅니다.
Google 생성 AI모델·제공 형태에 따른Pre-GA/Preview에서는 상용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음

Runway의 경우

Runway는 공식 도움말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Runway측에서 비상용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수익화된 YouTube, Shorts, SNS 게시물, 영화제, 상품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용 표기도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Runway가 출력의 상용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업로드한 이미지에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실제 인물의 초상을 광고 이용하는 제3자 상표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는 따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Runway 자신도 상용 이용에 관한 해설에서 제공자 규약, 저작권법, 표시 의무 등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dobe Firefly의 경우

Adobe는 Firefly에 대해 베타 표기가 없는 기능으로 생성한 출력을 상용 프로젝트에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베타 기능에 대해서도 제품 내에서 특별히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상용 이용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업용의 보상 조건 등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Firefly 자사 모델은 Adobe가 허락을 받은 콘텐츠나 저작권이 끊긴 퍼블릭 도메인 등을 학습에 사용하는 "상용 이용을 배려한" 설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업 안건에서 「학습원의 설명이 하기 쉬운 것」을 중시하는 경우는 하나의 선택사항입니다.

현재 Firefly는 Runway, Veo, Kling 같은 파트너 모델도 제공한다. Adobe 화면에서 쓴다고 해서 모델별 조건이 Firefly 자체 모델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자.

ElevenLabs의 경우

ElevenLabs는 Paid plan에 생성 음성의 상용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YouTube, Podcast, 광고, 오디오북, 영화, 게임, 앱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편, 무료 플랜은 개인·비상용용으로 안내되어 귀속 표시도 필요합니다. 수익화된 동영상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음성을 만들기 전에 계획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목소리의 상용 이용권과 「그 목소리를 만들 권리」는 별도입니다. 본인의 허가 없이 제삼자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본인이 말하지 않은 상품 추천을 본인풍의 목소리로 만드는 등의 이용은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Suno의 경우

Suno는 2026년 9월에 다운로드 제도와 약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공식 헬프에서는, Paid subscription에서 허가된 다운로드를 실시한 곡에는 상용 이용권이 주어져, 전달, 영화, TV, 게임, 독립 판매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조건에서는 「유료 계약하고 있는 것인가」뿐만 아니라, 허가된 방법으로 다운로드한 출력인지도 볼 필요가 있는 점입니다. 또 무료·Basic 플랜으로 만든 곡은 원칙적으로 개인·비상용용으로, 나중에 계약한 것만으로 과거의 전곡에 거슬러 올라가 상용권이 붙는 것은 아니다.

또한 Remix는 별도 취급입니다. 타인의 곡을 Remix한 작품은 단순히 유료 유저이기 때문에 수익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MV의 BGM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신이 원래의 곡을 만들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Google/Veo에서 특별히 주의하고 싶은 'Preview'

Google Cloud 생성 AI에서는 모델이 공식 제공(GA)인지 Pre-GA/Preview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Google Cloud의 현재 미리보기 추가 약관에는 평가 및 테스트로 제한되는 조항이 있지만 Veo 3.1 Lite를 포함한 지정된 모델과 같은 예외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Preview라는 명칭만으로 상용 이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이용하는 모델과 제품에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한편 같은 모델명에서도 정식 엔드포인트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Veo 3.1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중인 제품 화면과 API 엔드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해야합니다. 「Veo이니까 모두 같은 규약」이 아닙니다.

「상용 이용할 수 있다」와 「저작권을 독점할 수 있다」는 다르다

상업적 이용 허가와 저작권 성립은 별개다. Suno 공식 도움말도 상업적 이용 권한이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인간이 쓴 가사, 촬영한 소재, 독자적인 스토리보드, 복수 생성물의 선택·배치, 섬세한 편집 등, 인간측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은 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I 작품을 장사에 사용한다면, "전부 AI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제작 과정을 보존해 두는 것이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실제 인물의 AI 동영상은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저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사용한 AI 코라는 서비스 규약뿐만 아니라 초상·퍼블리시티·명예·신용 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광고나 판매 페이지에서 「이 사람이 상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사용법은, 단순한 패러디 소개보다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동영상을 만든 본인이 아니라, SNS상의 투고를 사이트에 묻는 경우도 「공식 임베디니까 전 권리가 클리어」라고 하는 의미는 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실재 인물을 성적·범죄적·현저하게 명예를 해치도록(듯이) 합성한 것은 게재하지 않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로고·기존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유명 게임 캐릭터를 생성한, 기업 로고를 배경에 둔 기존 애니메이션의 그림을 입력 이미지로 했을 경우, 그 권리는 AI 서비스가 부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이 "새로워 보이는"것과 원래의 저작물이나 상표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별도입니다.

상용 사이트에서 사용한다면, 자작 캐릭터, 라이선스가 끝난 소재, 퍼블릭 도메인, 이용 규약으로 상용 가공을 인정받은 소재 등, 출처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우선합니다.

YouTube 수익 창출이라면 무엇을 남겨 두겠습니까?

  • 이용한 서비스명과 모델명
  • 생성일과 그 시점의 계약 플랜
  • 입력에 사용한 화상·음성의 권리원
  • 직접 쓴 가사, 대본, 그림 콘티
  • 편집 프로젝트 및 제작 도중 파일
  • 상용 이용약관의 URL 및 필요한 경우 스크린샷

규약은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안건에서는 제작 시점에서 어느 조건이었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면 안심입니다.

AI 동영상을 판매·광고 이용할 때의 체크리스트

  • 자신의 계약 계획에서 상용 가능합니까?
  • Preview/Beta/Experimental 등 추가 제한이 없는가
  • 입력한 화상·음성을 자신이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실제 인물의 초상 · 목소리를 무단 이용하지 않습니까?
  • 기존 캐릭터와 로고를 상품 가치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 음악 · 가사 라이센스도 별도로 확인 했습니까?
  • 제품을 "본인 촬영", "실사"등으로 오인시키지 않았습니까?
  • 이용하는 광고 매체·판매 플랫폼측의 AI 정책도 확인했는가

망설이면 「스스로 권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로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알기 쉬운 기준은, 작품에 들어가 있는 소재에 대해 「이것은 스스로 만들었다」 「이것은 이 라이센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AI는 이 플랜으로 상용 이용 가능」이라고 하나씩 설명할 수 있는 상태인가 어떤가입니다.

AI는 제작 속도를 높이지만 권리 확인을 자동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서비스를 조합할수록 확인 개소는 늘어납니다. 공개·수익화 전에 사용한 소재와 서비스의 조건을 정리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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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개별 이슈의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중요한 상업 기회는 각 최신 서비스 약관과 필요한 경우 전문가 확인을 우선합니다.